생활 밀착형 조례 등 발굴로 구정 만족도 향상 제고
중구는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발굴과 검토를 통해 이를 제·개정하면서 주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민선4기 기간 동안 지금까지 중구는 새롭게 제·개정 및 폐지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가 모두 136건으로 이중 제정 33건, 개정 100건, 폐지 3건이다.
내용에서는 교육·복지·환경·지역경제 등이 주를 이룬다.
우선 지난 2006년도에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구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등이 제정되어 현재 저소득층과 노인계층에 혜택을 주기 위한 사업시행의 근거 기준이 되고 있다.
2007년 이후에도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도 시책 등의 시행을 위한 자치법규 입법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입법예고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도 아끼지 않고 있다.
전국 최초 영어교육특구 지정에 따른 영어교육발전과 공교육 내실화 및 핵심 인재 육성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영어교육 특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다.
중구 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기준액 범위를 확대 조정하여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실,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환경 선진화 및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개정 역시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의 타개책으로 현재 시행중인 출산양육지원금을 확대 지원하는 방향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여 사회적 해결책 마련에 힘을 심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