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알기 쉬운 문답 풀이 5탄
6·2 지방선거 알기 쉬운 문답 풀이 5탄
  • 편집부
  • 승인 2010.04.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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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론조사

Q. 특정 입후보예정자 1인만의 인지도 조사가 가능한지 여부 및 유력 입후보예정자만을 대상으로 조사할 수 있는지? ⇒ 통상의 표본크기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무방함. 이 경우 여론조사를 의뢰한 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야 함.
Q.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 선거일전 60일(4월 3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Q. 입후보예정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정책개발을 위하여 본인의 육성녹음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육성녹음으로 선거에 관련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통상적인 여론조사라기보다는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려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위반될 것이며,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같은 법 제108조제2항에도 위반됨.
Q. 출마여부를 가늠하기 위하여 1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 여론조사 횟수의 제한이 있는지? ⇒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 여론조사의 횟수에 대하여는 공직선거법상 제한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나, 입후보예정자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자주하거나 통상의 표본크기를 벗어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같은 법 제254에 위반됨.
Q. 국회의원이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들의 인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그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무방함. 이 경우 여론조사 비용을 정치자금으로 지출할 수 있을 것임.
Q. 예비후보자홍보물에 중앙일간지 또는 지방신문에 보도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인용하여 게재할 수 있는지? ⇒ 언론사의 보도내용을 사실대로 게재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법 제108조제5항에 따라 조사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게재하여야 함.
Q.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는 기간이 언제인지? ⇒ 누구든지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를 포함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 다만 그 금지기간전에 공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금지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은 제한되지 아니함.
Q. 제3자(입후보예정자)의 의뢰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대리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는지? ⇒ 여론조사를 의뢰한자가 신고하여야 함. 다만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는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신고의무와 관련된 공직선거법상 책임은 신고의무자에게 있음.
Q. 여론조사신고시 우편이나 팩스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 무방함. 다만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해야 함.
Q.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할 선관위에 신고를 한 후 설문내용의 변경이 있어 다시 신고하는 경우에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신고하여야 하는지? ⇒ 신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사항을 여론조사실시 전까지 다시 신고하여야 함.
Q.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가 지방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지지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는지? ⇒ 신고의무는 없음. 다만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시·도당 또는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Q. 여론조사 비용이 보전대상 선거비용인지? ⇒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른 여론조사 비용은 선거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라 선거일 후 보전 받을 수 있는 비용에 해당되지 않음.

자료제공:중구선거관리위원회
(☎2274-0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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