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 직영 도입
자치회관 주민자치위원 직영 도입
  • 정필원기자
  • 승인 2010.05.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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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사랑방·주민사랑방 개소 … 자치활동 활성화 기대

중구가 동 자치회관 운영을 기존의 관 주도에서 탈피해 자치위원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해 화제가 되고 있다.
자치위원들이 스스로 자치회관 업무 및 마을자치 활동을 전담해 프로그램 신청부터 수강료 접수, 수강생·강사·자치프로그램 마을 만들기 등 자치회관의 전반적인 업무를 스스로 운영하고 주민들과의 의견 교환과 상담도 하게 된다.
또한 수강료 수입부터 결산, 시설물 관리 등 자치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모두 자치위원이 독자적으로 처리한다.
이를 위해 구에서는 자치위원들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 공간과 전담해서 근무할 수 있는 자치위원 상근제를 도입해 자치위원 중 전담인력 1명을 선정해 상근하면서 자치회관을 운영토록 했다.
구에서는 자치위원 상근에 필요한 약간의 실비와 업무를 보조할 수 있는 공익근무요원 1명을 추가로 지원한다.
자치회관 운영은 자치위원이 전담해 운영토록 대부분 자치단체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만 자치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한 것은 서울시는 물론 전국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중구도 공간 확보와 전 지역 자치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섭외를 하는 등 이번 제도 추진을 위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우선 지난 12일과 13일 시범운영 대상인 신당1·2동 주민자치위원회 사무국과 창고를 각각 리모델링해 동 자치위원들과 주민들이 모인 가운데 자치위원의 실무 전담 공간인 ‘자치사랑방’과 ‘주민사랑방’ 개소식을 열고 자치회관 운영에 따른 약정을 체결했다.
구청 관계자는 “자치위원 전담운영에 따른 자치활동 활성화로 자치프로그램이 종전의 단순한 형태에서 벗어나 주민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으로 한층 발전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하반기부터는 자치위원 전담운영을 중구 내 전 자치회관으로 확대 운영해 중구 내 모든 자치회관을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마을로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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