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질환별로 충분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간과하고 지나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나치기 쉬운 건강보험 제도를 꼼꼼히 챙긴다면 의료비 절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그동안 불가능했던 한방의료기관 물리치료 및 치아홈메우기가 지난해 12월부터 보험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온열요법, 한냉요법, 적외선치료 등 한방물리치료(외래 1일 1회, 입원 1일 2회 인정) 및 만 6세∼14세 이하 소아의 제1대구치(큰어금니) 4개에 대해 신규보험이 적용된다.
임신·출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산부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해줘 출산의욕을 고취하고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해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비를 고운맘카드(30만원)로 일부 지원한다.
또한 실직 후 1년까지 계속해서 직장가입자 자격이 가능하다. 1년 이상 해당 직장에 근무하다가 퇴사한 경우 본인의 신청에 따라 최장 1년까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는 종전 직장 가입시 본인이 납부하던 본인부담금만 내면 된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고혈압, 당뇨, 관절염 질환을 앓고 있는 자, 건강검진 결과 사후 관리 대상자, 다빈도 의료이용자 등은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개인의 건강위험요인과 질병으로 인한 합병증 감소를 위한 건강생활습관, 합리적 의료이용방법 등에 대해 대상자 및 가족에게 건강상담과 건강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단을 방문하면 체지방 분석과 골다공증 진단기를 통해 골다공증의 조기진단을 비롯해 직접 혈압체크 및 당뇨측정 등을 할 수 있으며,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방문하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총망라되어 있어 사이버민원실을 통해 90% 이상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