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7월21일>6·2 지방선거가 구의회 폐지 막았나?
<2010년7월21일>6·2 지방선거가 구의회 폐지 막았나?
  • 편집부
  • 승인 2010.07.2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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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폐지 안 되려면 입법기능, 감시·감독 강화

폐지 유보는 잠시 휴화산, 언제 다시 불거질지 몰라

지난 6월 30일 여의도에서 두드린 방망이 3타에 전국 1010명의 지방의원들은 ‘휴’하는 안도의 한숨들을 내쉬었다.
왜 안도의 한숨 소리가 컸을까? 그 이유는 오는 2014년부터 지방의회가 없어진다는 사실에 모두들 이번 6·2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6·2 지방선거를 마친 뒤 6월 30일, 그날은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구의회 폐지는 일단 없던 일이 돼 버렸기에 더욱더 지방의원들은 안도했던 것이다.
그동안 지방의원들은 지난 4월 23일 당시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와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가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의 4월 합의 처리를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되 불발 시 6월 국회에서 처리 한다’고 합의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같은 달 27일 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특위는 ‘시·군·구 통합과 특별시·광역시 구의회 폐지, 읍·면·동 주민자치회 출범’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특별법안’을 통과 시킨 상황이라 6월 정기국회는 수많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에게 큰 관심의 대상이었으며 실제로 이로 인해 이번 지방선거가 마지막이니 출마나 한번 해보자는 심리 또한 컸던 터라 지방의원들의 관심은 온통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향해 있었던 것이다.
왜 구의회 폐지를 골자로 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과반수를 넘기고 압도적으로 승리를 한 민주당과 일부 한나라당 의원들의 반대와 여기에 2년 후를 생각한 동조의원들이 있었기에 가능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져본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국회법 사위에서는 다시 ‘구의회 폐지’ 문제가 불거졌다. 민주당이 “구청장은 직선으로 뽑으면서 구의회만 없앤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맡고 있는 법사위에서 법안 상정을 막고 나선 것이다.
그와 더불어 한나라당 소속 2명의 의원도 구의회 폐지안에 공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하면서 그것이 계기가 되어 두 당 원내대표와 특위는 법사위에 계류된 법안을 처리한다는 명목아래 법안 13조의 ‘구의회 폐지, 구정위원회 설치’ 조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 ‘도(道)’문제와 마찬가지로 구의회 개편 방안 마련을 다음 정권 때인 2013년 5월까지 미뤘기에 당초 지방의회를 2014년에 없애기로 한 것이 이제 물 건너갔다고 봐도 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다.
이렇게 여·야는 선거결과를 놓고 지난 4월에 가졌던 생각과 막상 6월이 되자 생각이 달라진 것을 보면 이번 선거 결과가 지방의회 폐지를 막는 시발점이 된 게 아니냐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선거는 민심을 알게 하듯이 지방선거가 구의회 폐지의 구원투수가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다.
정말 정치는 생물 같다. 금방 없어질 것 같았던 분위기가 반전되어 지방의회를 살려낸 것을 보면 말이다. 지방자치가 30년 만인 1991년 부활되어 제1대 지방의회가 탄생한 데 이어 제5대까지 20년 동안이나 유지해 오다 이렇게 또 한 번에 파고를 넘어 2013년 5월로 운명을 연장하는 실낱같은 희망을 갖게 됐다.
그렇다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지방의회 폐지 여부는 구의원들이 하기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원들에 행태를 봐서는 지방의회가 없어져야 한다는 소리에 힘이 실릴 만도 하지만 이제 지방선거 결과로 인해 구의회 폐지가 일단 유보된 것을 보면 국민의 소리가 정당을 움직이고 정책을 바꾸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케 한다.
현재 구의원들은 일반 직장인들보다도 많은 4000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으며 각종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것은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일해 달라는 주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의원들이 받는 급여는 국민의 혈세이며 피와 땀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
구의회 폐지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긍정적인 면 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너무나 많았기에 정치권에서도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지방의회 문제를 놓고 이번에 큰 결단을 내려 폐지하려 했던 것이다. 이제부터는 지방의원들도 다시는 지방의회 폐지 소리가 나오지 않게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가 제대로 정착이 되는데 앞장을 서야한다.
이번에 폐지안이 유보된 것은 잠시 휴화산이라고 생각해야한다. 언제 어느 날 다시 터질지 모른다는 말이다. 지방의원들이 잠시 머뭇거리면 국회에서 이 법안을 다시 부활시켜 하루아침에 통과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다시 말하건 데, 지방의회가 존속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 모두가 본연의 임무인 입법 기능 강화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일에 게을리 해서는 안 되며, 구민의 소리를 진정한 마음으로 경청하는 등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이번 지방의원 당선자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이번 당선자들의 의정활동 점수에 지방의회 폐지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해야한다. 지방의회 폐지를 막으려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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