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 편집부
  • 승인 2010.10.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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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을 맞아 중구가 홍보활동에 나섰다.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납부대상은 건축 연면적 1천 평방미터 이상 당해 부과기준 중 최종 소유자이며,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또는 분할하여 소유하고 있으면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한다. 그러나 소유지분의 면적이 100㎡ 미만으로 시가표준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부과대상 기간내 30일 이상 고실이 있었을 경우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부담금을 경감해 준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은행(농협, 수협, 우체국, 새마을금고 포함) 또는 인터넷으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 하단의 ‘지방세 전자고지 납부’ 배너 클릭 후 ‘세외수입납부’ 코너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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