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준수 지도 점검 실시
도서정가제 준수 지도 점검 실시
  • 김은하
  • 승인 2010.11.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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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도서정가제 확산으로 출판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도서정가제 준수 홍보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프라인 서점 47개소와 출판사 2,873개소 등 총 2,920개소로 오프라인 서점은 직접 방문하고, 출판사는 홍보물을 발송한다.

 

대형서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수도권 주요서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합동으로 점검한다.

 

점검사항은 ▲18개월 미만의 신간도서를 10% 초과한 현금 할인 판매하는 행위 ▲도서판매가의 10%를 초과하는 마일리지, 경품권 등 제공행위 ▲10% 초과 현금 할인 또는 판매가 10%를 넘는 마일리지 또는 경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홍보행위 ▲신간을 구간과 묶어서 할인 판매하는 행위(신간의 경우 판매가를 명확하게 별도 기재하지 않는 경우) ▲도서 판매와 관계없이 상품권, 경품권을 발행·배포하는 행위 등이다.

 

이를 위해 중구는 7명으로 구성된 지도점검반을 편성했으며,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계도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르면 정가제나 간행물 유통질서를 위반하면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도서정가제는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제도로 발행일 18개월(1년 6개월) 이내의 신간도서는 정가대로 판매해야 한다.

 

단 정가의 10% 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가의 10% 범위에서 물품, 마일리지, 할인권, 상품권 제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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