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112 범죄신고 강조의 달
11월은 112 범죄신고 강조의 달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11.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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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은 112 범죄신고 강조의 달이다.

범죄신고는 언제 어디서든 국번없이 112를 누르면 112신고센터에서 접수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112순찰차가 즉시 출동한다.

112 신고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비밀은 절대 유지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고 있으며 중요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신고자에게는 규정에 의해 소정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특히 범죄신고자등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의 개정으로 신고보상금 대상 범죄가 확대되고 지급 한도를 최고 5천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한편 허위·장난, 비범죄성 생활민원 신고에 의한 과도한 현장출동으로 강도 등 강력범죄의 신속한 출동에 지장을 주고 있다.

112 범죄신고는 팩스(☎013-3333-112) 핸드폰 문자메시지(국번없이 112) 등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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