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정치관계법 안내 - 제4편
개정 정치관계법 안내 - 제4편
  • 자료제공:중구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05.11.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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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과 알권리를 좀더 높이고자 했습니다.


1. 여론조사 결과 공표·보도금지기간 축소

선거에 관한 정당의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내용을 선거기간 내내 공표·보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던 것을 부재자투표소가 개시되는 선거일전 6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시각까지만 금지하여 국민의 알권리가 최대한 충족되도록 함.


2. 인터넷 게시판 등의 실명 확인 완화

인터넷 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게시하는 경우 기간에 관계없이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선거운동기간 중에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경우에만 실명인증 방법으로 실명확인을 받도록 하고 인터넷 언론사는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도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함.


3. 선거인명부 인터넷 열람제 도입

구·시·읍·면장이 3일간 장소를 정하여 열람하도록 하고 있는 선거인명부열람제도에 부가하여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여 유권자가 자신의 집에서도 명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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