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부의장 선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
중구의회 부의장 선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
  • 유인숙기자
  • 승인 2011.07.0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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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 전원 퇴장 … 다음회기로 일단 연기

중구의회 부의장 보궐선거의 건이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사진은 정회 후 속개된 중구의회 본회의장에 한나라당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의원만 배석하고 있다.

중구의회 제189회 정례회가 1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1일 폐회했다.

중구의회는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지난 1일 열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현재 공석인 중구의회 부의장 선출의 건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각종 조례안 등의 심의를 마친 후 황용헌 의원이 정회를 요청, 속개한 뒤에 한나라당 소속 의원 4명이 본회의장에 입장하지 않아 민주당 의원 4명만이 참석했다.

지방자치법 제64조(의결정족수)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뤄지는데 재적의원 8명 가운데 재석의원 4명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해 부의장 선출의 건은 다음 회기로 미루게 됐다.

이와 관련해 김영선 의원은 “한나라당의 이 같은 비민주적인 태도에 실망했다.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의회를 원만하게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정족수 미달 사태를 야기한 한나라당은 반드시 주민의 질책을 받아야 한다”며 “초선의원으로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지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부의장이 부재이지만 의회 운영에 지장이 없는 만큼 부의장 선출은 시급하지 않다고 말했으나 한나라당 의원측에서 먼저 선거를 제안했다. 그러나 자기당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없어 이런 사태를 만든 것에 유감을 표한다. 한나라당 의원에게 원만한 의회운영을 촉구한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됐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됐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기금 포함)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원안가결됐다.

한편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안과 관련하여 박기재 의원이 “서울시의회에서 오는 8일 심의를 완료하는 만큼 시의회 심의결과를 보고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결보류를 요청했다. 황용헌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청취안을 채택한 만큼 상임위를 존중하는 뜻으로 처리해 달라”고 반대의사를 밝혔다.

이에 의결보류에 대한 투표 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으며 의견청취안에 대한 투표도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자연경관지구 내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의견청취(안)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장충체육관 리모델링에 맞춰 주변 일대의 환경정비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관광숙박시설 및 부대시설의 증축을 통해 관광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관광숙박시설의 건축허용과 건축물 높이, 건폐율 완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중구에서는 장충체육관 주변 소공원 및 지하주차장 조성 등 공공시설 기여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영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됐으나 김영선 의원 외 2인의 요청으로 본회의에 상정됐다. 투표 결과 찬성 4명, 반대 4명으로 부결됐다.

서울특별시 중구 국민운동조직 육성 장학금 지급 조례안도 행정보건위원회에서 부결되어 조영훈 의원 외 2인이 본회의에 다시 상정할 예정이었으나 다음 회기에 처리키로 하고 의결보류했다.

■ 제189회 중구의회 정례회 조례안 주요내용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규칙안 = 의회운영위원장이 발의한 것으로 의원이 공무상 국외연수 및 출장을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 민간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필요성과 적합성 등을 심의·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 박기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 동일한 수탁자와 기간 연장 등 재계약하는 경우 등으로 명확히 했다.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정보화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정보화 추진을 위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구지역정보화전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중구 장애인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신당5동 중구종합복지센터 2층에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를 운영해 장애인복지관 운영사업 중 상담·진료, 의료·사회재활, 사회적응, 직업훈련 등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한다. 장애인재가복지봉사센터에는 상담 및 휴게실, 운동치료실, 프로그램실, 직업훈련실, 조리실습실 등이 들어선다.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사례관리, 방문이·미용 및 주거환경개선·세탁서비스 제공 등 가사지원, 병원동행·민원대행·외출지원 등 차량지원, 바리스타·요리교육 등 자립훈련교육, 운동치료, 장애인 나들이·말벗·공연관람 등 정서지원, 장애부모 자조모임·부모 간담회 등 장애가족지원 등을 펼친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다.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 =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제공을 도모한다.

중구 재활용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중구재활용센터의 위탁 기간이 올 5월 11일 완료됨에 따라 위탁운영자 선정 공개모집과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선정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안 = 건설기술자문위원회는 중구 관내에서 이뤄지는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 복구대책 등을 자문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서울시 최초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조례’ 제정

중구의회 이혜경 의회운영위원장 발의

상대적으로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돕기 위한 조례가 제정됐다.

중구의회는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일 이혜경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중구에서 처음 제정한 것으로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규정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혜경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생산시설의 안정적인 운영 및 일자리 제공을 통해 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사회적 지위향상 및 삶의 질 증진에 기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으로 중구청과 산하기관을 정하고 중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중구의회 김수안 의장은 “제6대 중구의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노인 등을 비롯해 사회적약자를 보듬을 수 있는 조례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선의 이혜경 의원은 제5대 때부터 장애인의 복지향상에 큰 관심을 갖고 지적자폐성 장애인 지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 등과 같은 다수의 장애인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힘을 쏟았다.

이에 (사)서울장애인 인권포럼이 선정한 서울시 지방의회 장애인정책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바도 있다.

예산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중구의회 박기재 행정보건위원장 발의

이제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구의회는 제18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일 박기재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제188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행정보건위원회에 상정했으나 한 차례 의결보류된 바 있다.

대표 발의자인 박기재 의원은 “중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함으로써 주민복리에 기여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관한 정보공개와 주민참여를 보장해야 하며 예산편성시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주민의견 수렴과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청장은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만들 수도 있다.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서면·인터넷 설문조사·사업공모를 통한 의견 수렴도 가능하다.

주민의견수렴 결과는 제출한 주민에게 통보해 주고 홈페이지 등에도 공개한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는 지역민들이 이끌어 가는 제도인 만큼 이번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통과와 더불어 구민의 뜻이 정책뿐 아니라 예산에도 반영되어 주민의 복리증진, 행복지수가 높아졌으면 좋겠다”며 “중구민들도 주민참여예산제에 관심을 갖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로 모범적인 지방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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