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의원의 이중당적 문제가 불거지면서 부의장이 공석인 가운데 중구의회 제189회 정례회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새로운 부의장을 선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날 조례안 등의 의결을 마치고 정회를 한 뒤 한나라당 의원 전원이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아 부의장 선거를 치르지 못했다. (본보 제622호 참조)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측 의원들은 “이번 부의장 선거를 한나라당 의원이 제안했다고 했는데 당초 부의장선거는 운영위원회에서 양당의원들이 당시 송희 의원의 가처분신청 취소에 대해 고민한 끝에 불가피하게 선거를 치르자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 진행하게 된 것임에도 이마저 매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번 한나라당 의원 퇴장과 관련하여 한나라당 측 의원들은 “당 구조가 4대4가 된 상황에 민주당 비례대표의원 문제로 부의장이 공석이 된 것이며 지난 1년을 민주당에서 부의장을 했으니 남은 전반기 1년은 한나라당 측에 배려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표결동수일 때 연장자 의원이 당선되는 이점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또 송희 의원이 새롭게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그 결과를 지켜본 후에 부의장을 선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측 의원들은 “합의에 의한 처리를 약속해 놓고도 밀어붙이기를 한 민주당 측에서 이제 와서 정족수 미달이니, 주민 질책을 언급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밝혔다.
한편 송희 전 부의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신청에 대한 판결이 지난 11일 581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이날 재판부에서 일부 내용의 보정을 요청하면서 오는 25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중구의회는 민사상 당사자 능력이 없으므로 중구의회 의장이 아닌 자연인 김수안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여부와 소송 취지 일부 내용을 정리해 7월 25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