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2011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다.
과세 대상은 주택분 1/2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이다.
나머지 주택분 1/2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2010년까지는 7월에 일시 고지했으나 올해부터는 7월과 9월에 각 1/2씩 고지된다.
납부는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농협·수협을 포함한 전국 시중은행과 우체국·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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