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물 설치 신고해야 영업 인허가 처리
지역경제과·위생과 등 11개 부서 대상
옥외광고協 중구지회와 좋은 간판 만들기 협약
무허가 간판·불법광고물 승계 사전 예방
중구에서 옥외광고물 설치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영업 인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중구는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난립을 예방하기 위해 9월부터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를 시행한다.
영업 인허가시 광고물 관리부서 경유제는 각 부서에서 음식점이나 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출판사, 인쇄소 등의 인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관리부서인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해 옥외광고물 설치 신고까지 할 수 있는 제도다.
현재 대부분의 업소나 업체들이 시설기준에 맞춰 인테리어 시설 및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 구청에 인허가를 신청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영업관련 인허가만 받으면 모든 행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식해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간판 인허가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뒤늦게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신청해도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심의기준 미달시 불법광고물로 전락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중구는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점포 거래 단계부터 간판 설치 사전 신고 안내 체제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점포 거래자에게 간판을 사전 허가신고후 설치토록 안내를 의무화하고 옥외광고협회 중구지회와 함께 좋은 간판 만들기 참여 협약을 체결해 시중 견적가격보다 저렴하게 좋은 간판을 제작 설치토록 한다.
민원인으로부터 영업관련 인허가 신청서와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함께 제출받아 옥외광고물 신고서를 먼저 처리한 후 영업관련 인허가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옥외광고물 신고를 하지 않은 영업신고서는 교부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부서 영업 인허가 담당자들이 간판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인 새올행정시스템에 옥외광고물 대장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도시디자인과에서도 영업 인허가 관련 대장을 열람할 수 있도록 관련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대상 부서는 △자치행정과(행정사 신고) △문화체육과(출판사, 인쇄소, 공연장, 체육시설업) △관광공보과(여행사, 관광숙박업, PC방, 노래방 등) △지역경제과(공장등록, 석유판매업, 담배도소매업 등) △가정복지과(아동복지시설) △건축과(건축사 신고) △토지관리과(부동산중개업) △건설관리과(건설업) △교통행정과(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의약과(의료기관 개설, 안경업소, 약국 등) △위생과(식품위생업, 공중위생업) 등 모두 11개 부서다.
중구는 영업 인허가 신고전 유관협회 등에 옥외광고물 사전신고후 제작 설치하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각종 인허가 신고서에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한 간판 신고를 하도록 안내 문구 및 경유 부서를 표기할 예정이다.
최창식 구청장은 “영업 인허가 신청시 도시디자인과를 경유토록 함으로써 무허가 간판 설치와 불법 광고물 승계를 사전 예방하여 도시 미관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