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법인세할 주민세 납부
  • 중구청세무과
  • 승인 2005.04.1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달 30일까지 신고
 

2005년도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중구는 적극 홍보에 나섰다.

법인세할 주민세의 납세 의무자는 법인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다.

신고 납부 기한은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 이내다. 이에 따라 2004년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05년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하며 4월 30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5월 2일까지 신고 납부가 가능하다.

신고 납부 세액은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이며, 신고 불이행시에는 20%의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내야 한다.

납부 장소는 은행 우체국 서울시내 새마을금고 등이며 인터넷에서 신고납부도 가능하다.

인터넷 납부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또는 중구청 홈페이지에서 지방세전자고지납부 배너 클릭 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