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Q&A
국민연금 Q&A
  • 편집부
  • 승인 2012.02.2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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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연금을 더 받을 수 있나요?


A

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 연금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연금이라 합니다.

부양가족연금은 연금을 받으시는 분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자녀(18세미만 또는 장애2급이상), 부모(60세이상 또는 장애2급이상, 배우자의 부모포함)에 한정하여 지급되며 가입기간 등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지급됩니다. 배우자는 현재 연간 227,270원, 자녀와 부모는 연간 151,490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다만, 이미 국민연금을 받고 계시는 분은 다른 분의 부양가족연금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한 명의 부양가족대상자가 국민연금을 받으실 다른 분에게 중복하여 부양가족연금대상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Q

미국으로 이주 또는 귀환하는 경우, 반환일시금 또는 협정에 의한 연금 중 어떤 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A

반환일시금은 납부된 보험료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되는 반면에 연금은 수급권자나 그 유족이 소득능력이 없는 동안 계속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생활안정 측면에서 보다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연금을 수급하는 경우에는 반환일시금 수령 시와는 달리 미국 가입기간과 우리나라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급여를 산정할 수 있어 그만큼 급여수혜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Q

물가가 상승하면 연금액도 올라가나요?


A

예, 연금액도 증가됩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소득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보험으로 실질가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연금을 수급한 이후 매년 4월부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A

외국인을 근로자로 채용한 경우에도 우리나라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첫째. 그 외국인근로자의 본국법이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둘째. 체류연장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분,

셋째.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거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자,

넷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D-1), 유학(D-2), 산업연수(D-3), 일반연수(D-4), 종교(D-6), 방문동거(F-1), 동반(F-3), 기타(G-1) 인 분,

다섯째. 다른 법령 또는 조약에서 국민연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제공 :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 (국번 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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