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신고시 정화조 용량규제 완화해 달라’
‘음식점 신고시 정화조 용량규제 완화해 달라’
  • 유인숙기자
  • 승인 2012.04.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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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허수덕 의원이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중구의회 제196회 임시회서 규정 일원화 건의문 채택

중구의회는 음식점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정화조 용량 규정을 일원화하는 한편 과도한 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건의문을 지난 18일 제19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특히 이번 건의문은 허수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현행 하수도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음식점을 한식, 중식, 기타로 분류해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허 의원은 “음식점 종류에 따라서 현행 환경부 고시 관련법을 보면 중식·한식은 면적×0.4이고 일식·양식은 면적×0.175, 나머지는 면적×0.3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음식물의 종류와 정화조의 오염도와는 상식적으로 관계가 없다. 취급하는 음식종류에 따라 하수의 오염도는 다소 틀리겠지만 하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되어 있는 현실과 그 음식을 먹고 그 집 화장실에서 배변하는 경우도 희박한 만큼 취급음식종류에 따라 정화조 기준을 달리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정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 의원은 “중구의회에서 이러한 법규상 문제점의 개정을 요구해 필요 이상의 규제를 완화하고 전국적으로 모든 음식점에 적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구의회에서 채택한 건의문에서는 “생계를 위해 소형음식점을 개업하려고 해도 정화조 용량이 적거나 노후화된 건물 등으로 불가피하게 정화조 증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행법상 영업신고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며 “대부분 세입자들이 정화조 증설비용을 부담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의문에서는 “관련 규정은 일정 기준의 정화조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분뇨로 환경이 오염될 것이라는 규제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것으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건의문에서는 “하수도법 제35조 제2항 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 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09-197호)에 따르면 음식점을 한식, 중식, 기타로 분류해 정화조 용량을 산정하고 있으나 영업형태가 수시로 바뀌고 실제 영업이 이뤄지는 현장에 비춰 볼 때 취급음식물의 종류와 정화조 오염도는 무관하고 하수와 오수가 분리되어 있는 등 합리적 근거를 갖추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구의회는 이번 건의문을 통해서 음식점 정화조 용량의 산정방식을 면적×0.175로 일원화해 자영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서민경제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 완화를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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