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사업용 화물운송사업자 대상
  • 유인숙기자
  • 승인 2005.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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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 보조금 지급 신청
 

중구는 2001년 7월 에너지 가격 구조 개편으로 세율 인상에 따른 화물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05년 1차분 유류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05년 3월 31일 현재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업용 화물운송사업자(용달, 개별, 일반화물)다.

유류 사용기간은 2004년 12월부터 올 3월까지 4개월분이다.

신청 접수는 오는 23일까지며 신청 장소는 중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별관 3층)으로 하면 된다.

지급 대상 유류는 경유, LPG며 경유는 152.83원, LPG는 194.7원이다. 지급은 오는 5월 말경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와 LG카드사는 보조금 지급절차의 간소화와 투명성을 위해 화물운전자 복지카드제를 시행 중이다. 복지카드를 사용하면 유류 보조금 지급 혜택이 편리하다.

문의(☎2260-4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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