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중구의회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 유인숙기자
  • 승인 2012.05.23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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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결의문 채택

중구의회가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지난달 13일 의결한 자치구의회 폐지안과 자치구 통합 및 폐지안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제19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7일 박기재 의원 외 7명의 발의로 ‘구의회 폐지 및 자치구 통합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철회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기재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가 지난 4월 13일 비공개 회의를 통해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지방의회를 폐지하고 인구와 면적 비교수치에 의한 단순논리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확정했다”며 “이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인 발상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21년간 변함없는 정성과 열정으로 발전시켜온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박 의원은 “구의회 폐지는 ‘지방자치단체에는 의회를 둔다’는 헌법 제118조에 정면으로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절차상으로도 국민생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합의나 당사자인 지방자치 대표와 충분한 논의 및 여론수렴 과정 없이 비정상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으로 결정해 심각한 하자를 지니고 있다”고 밝혔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서 “헌법을 부정하고 지방의회와 자치권의 본질을 왜곡·무시하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하지 않고 반민주적·반의회주의적인 방법으로 지방자치제도 전면 개편안을 결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는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지지하는 국민 앞에 명백하게 잘못된 결정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또 중구의회는 “주민들과 고통을 함께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정신을 간과하고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과거 중앙집권체제로 되돌아가겠다는 것은 일부 정치세력의 권력독점욕으로 인한 시대를 역행하는 산물임을 인정하고 자치구의회 폐지 논의를 즉시 철회하라”고 입장을 표명했다.

중구의회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정치적인 논리와 인구, 면적이라는 단순한 잣대로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특정지역 통폐합을 즉각 중단하고 지방 조세권 등 자주적, 실질적 지방분권을 통해 선진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밝혔다.

결의문 채택에 앞서 허수덕 의원은 “예산 심의 등 국회에서 당리당략에 따라 패거리정치를 하는 것을 답습하는 우리 의회의 모습을 보면서 왜 구의회 폐지가 거론되는지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정치와 달리 생활정치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추경안을 다루는 이번 임시회부터 달라진 의회의 모습을 보여줘야 주민들이 의회를 보는 시각도 달라질 것”이라며 이번 결의문에 대해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겠다며 퇴장했다.

이에 대해 조영훈 의원은 “의원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이미 임시회 개회에 앞서 지난 7일 결의문에 서명을 했는데 퇴장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다 같이 회의질서를 지키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중구의회는 제1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22일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제도 발전을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의 대표발의자인 박기재 의원은 “현재의 지방자치체계에서 지방의회가 실질적이고 온전한 권한행사를 하기에는 아직도 제도적 한계나 저해하는 제약이 상당부분 상존하고 있어 지방자치제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현실이다”며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계속적인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 마련과 범국가적인 공감대 형성이 너무나 절실한 시점”이라고 피력했다.

박 의원은 “현재의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방의회가 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한 역할의 수행은 불합리한 제도나 공적기관의 부정적 견해에 직면해 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이라고 강조했다.

중구의회는 결의문을 통해서 “국회법상 국회사무처 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국회의장에게 있는데도 주민을 대표해 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사무부서 직원에 대한 인사권자가 아직도 지방의회 의장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다는 것은 한국 지방자치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구의회는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지속적으로 건의했으나 정부의 불손한 반대입장과 국회의 무관심 속에 번번히 묻혔다”며 “지방자치제도의 올바른 정착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승·발전을 위해 지난 제19대 총선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던 제19대 국회의원(당선자) 모두와 지방자치제도의 육성·발전을 지향하는 정부의 의지를 한번 더 믿는다”고 밝혔다.

건의문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을 조속히 이행할 것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실질적 인사권 독립을 위해 지방의회 직렬을 신설해 독립적인 사무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것 △풀뿌리 민주주의의 계승과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지방의회가 성숙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과 의견을 공식적으로 중구의회에 표명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건의문 채택에 앞서 이혜경 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권 독립에 동의한다. 중구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요청 건의문은 부결됐는데 이번 건의문도 그와 연결선상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런 것을 놓고 볼 때 당리당략을 위한 활동이 아닌지 반성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며 소재권 의원이 투표를 요구해 재석의원 8명 중 7명의 의원이 참석해 찬성 5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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