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접수
중구의회 의장 불신임안 접수
  • 유인숙기자
  • 승인 2012.06.0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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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의원 전원 동의로 … 박기재 의원 징계요구안도 제출

박기재 중구의회 의원(사진 왼쪽)과 허수덕 의원(사진 오른쪽)이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열고 각기 의장 불신임안과 의원 징계요구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박기재·새누리당 허수덕 의원 4일 기자회견 열어

朴 의원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이번 불신임·징계요구 부당하다’

許 의원 ‘의장 중립 위반·반대를 위한 거듭된 수정 발의 문제다’

 

중구의회가 추경예산안 부결에 대한 여파로 새누리당 의원 전원의 동의로 의장 불신임안이 지난달 24일자로, 박기재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이 지난달 29일자로 접수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중구의회 박기재 의원과 허수덕 의원은 지난 4일 중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각기 오전과 오후로 나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다.

 

의장 불신임안과 관련해 박기재 의원은 “의장 불신임안의 발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고 말한 뒤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의장 불신임안의 사유는 의장이 의장석에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이다. 의장도 지방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으로서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에 구정의 특정 사안, 특히 본인의 지역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한 것을 놓고 불신임 사유로 삼는 것은 불신임제도를 정략적으로 악용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허수덕 의원은 반박 기자회견을 통해서 “중구의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의장은 구청장 버금가게 다른 의원들보다 더 많은 공익 우선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그런데 의장은 필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구민과 인쇄공장 모두가 최대한 만족할 수 있도록 타당성 조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를 놓고 지역구 의원의 입장만 생각한 나머지 예산안이 부결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이로 인해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던 다른 모든 예산들도 허사가 됐다”고 지적했다.

 

또 허 의원은 “이뿐 아니라 의장은 상대당 의원이 발의한 조례와 건의문도 모두 부결시키는 등 의장으로서 전체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구의회를 원만하게 이끌어가는 노력은 고사하고 스스로 의장석에서 준비한 의견을 밝히는 등 중구의회 의장은 없고 양당 지역의원만 존재하는 실정을 초래했다”며 “의회의 대립구조 속에서 균형 있는 판단이 아니라 예외 없이 상대당 의원들의 조례안은 기권이나 반대표결을 던지는 의장이 있는 한 의회와 의정활동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고 이에 정상화된 의회를 기대하기 힘들다. 이에 따른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공정하게 요구하고자 불신임안을 제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자신의 징계요구안에 대해서는 “이번 징계요구안의 사유를 보면, 상습적으로 예산 수정안을 제출한 것과 이로 인해 동료의원들의 며칠간 수고로움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1조를 보면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의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로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한 뒤 “법이 부여한 정당한 예산 수정안을 발의했다고 의원을 징계한다면 구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어떻게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고 징계요구안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제6대 중구의회에서는 총 7회의 예산안 심의 중 6회에 걸쳐 수정안이 발의됐다. 이중 2회는 본 의원이, 1회는 다른 의원이, 2회는 징계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1회는 징계안에 동의서명한 의원이 발의했다”며 “자신이 발의한 수정안 2회는 당연한 것이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 2회는 상습적인 것이냐. 자신들이 낸 수정안은 법에 따른 것이고 다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은 동료의원의 노고를 무너뜨리는 불법적인 행위냐”고 피력했다.

 

허 의원은 박 의원 징계요구안 제출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 속해 있으면서 다른 7명의 위원들이 예결위에서 집행부와 열띤 검토를 할 때 아무런 성의도 보이지 않거나 계수조정에는 참석조차 하지 않고 퇴장해 그 시간에 수정안을 만드는 등 의회와 동료의원 모두를 조롱하는 식의 수정발의를 거듭했다”며 “과거 본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의 경우는 충무로영화제 개최 관련 예산이 상임위를 통과한 뒤 예결위에서 부결되어 의원 2명의 수정안 권유를 받아들여 제출한 것이다. 한 쪽은 건전한 과정을 거친 정상적인 수정발의였으나 이번에는 반대를 위한 반대, 중구민의 복리증진과는 거리가 먼 상대당과 구청 업무를 반대하기 위한 수정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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