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6월27일자> 중구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지방자치 희망 보인다
<2012년6월27일자> 중구 업무추진비 공개 대상 확대 지방자치 희망 보인다
  • 편집부
  • 승인 2012.06.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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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공개와 함께 지역신문에도 공개해야

의회도 동참해서 주민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

 

중구가 다음 달부터 기존의 구청장을 포함해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동장 등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각 부서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에는 구청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만을 공개해 왔으나 투명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이번에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동장과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를 공개해 구민의 세금을 제대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공개 내용은 사용일, 사용자, 집행유형, 대상 및 인원, 사용액 등으로 이제는 일반주민들도 구청 간부급 공무원과 각 부서별로 업무추진비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세부적으로 알 수 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아무래도 한 번 더 생각하게 돼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절감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지방자치시대의 바로미터 행정이라고 생각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업무추진비 공개를 구청 홈페이지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지역신문에도 공개하는 것이 더 많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지 않았을까 한다. 물론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를 해도 되지만 말이다.

 

업무추진비는 각 과별로 그 액수가 일정하지가 않다. 액수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데 시책사업을 많이 추진하는 과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아서 그 사용처가 늘 관심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업무추진비 공개대상이 구청의 전 부서로 확대됨에 따라 업무추진비의 명세를 낱낱이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동안 의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을 때 업무추진비와 같은 경우는 자세한 사용 명세가 첨부되지 않아 간혹 논란거리가 되기도 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별로 해당과의 업무추진비를 삭감하면 집행부측에서는 소위  ‘일하지 말라는 소리 아니냐’며 볼멘소리를 늘어놓는 풍경들이 자주 연출됐다.

 

하지만 7월부터 업무추진비의 사용일자, 대상인원, 사용처, 사용액수까지 세세하게 드러나는 만큼 업무추진비를 더 받을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 명확하게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줄어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구청장 등 기관장(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동장)이 사용하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조직 운영과 홍보,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포괄적인 업무수행에 사용된다. 각 부서별로 사용하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각종 행사, 시책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다.

 

어떻게 보면 구청장의 이번 결정은 구청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단호한 결단으로 구민의 두터운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어 실(失)보다 득(得)이 많은 판단이 아니었을까 한다.

 

지금의 지방자치를 보면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든지 공개하는 경향으로 가고 있어서 잠시라도 뒤쳐지면 타 지자체에 선수를 뺏기거나 공개행정의 방향을 잃게 되어 어떻게 보면 2등 지방자치 행정을 할 수 있어서 능력 있는 단체장이라는 소리를 들으려면 지금처럼 매순간 발상의 전환이나 열린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이번 기회에 구정 운영과 관련해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다면 먼저 구청장실은 취임 이후에 구민 누가 방문을 해도 대화내용을 비서실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항상 방문을 열어놓고 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일선현장에 있는 동(洞)의 경우는 어떤지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구청장은 모든 사항을 공개해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책임행정을 외치고 있는 일선 과(課)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중간점검을 해봐야 한다.

 

그래야 이번 업무추진비 공개를 비롯해 모든 예산으로 확대된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그동안 구청장 취임 이후에 펼쳐온 행정이 그 빛을  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나 정부, 지자체 등에서 대외비를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알권리의 폭이 넓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것이 대세라면 선출직 역시 그 이상의 모든 내용을 공개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일 것이다.

 

끝으로 중구의 업무추진비 공개 이후 의회도 타지자체처럼 늦게나마 조례로 업무추진비를 공개하는 제도를 마련해서 그 액수가 얼마건 간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도 매달 공개가 되면 선진 지방자치제도의 지름길로 가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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