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운영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 운영
  • 유인숙기자
  • 승인 2012.11.14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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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선관위,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권행사 편의 제공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제도는 국가가 고용한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투표당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선거인에게 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투표일(2012. 12. 19)에 직접 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중증 지체장애인(시각장애인 포함)으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화로 장애인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선거일 전날인 12월 18일까지 가능하다.

신청시에는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을 알려줘야 한다.

신청자에 한해 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이 장애인거주지로부터 투표소까지 왕복구간 이동에 따른 교통편의와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한다.

한편 투표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할 주민을 모집한다.

장애인들의 투표권 행사와 관련한 임무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로서 선거일에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중구선거관리위원회(☎2274-1390)로 서면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투표활동보조인에게는 봉사활동에 따른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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