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 유인숙기자
  • 승인 2012.12.1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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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30일까지로 … 현행 조례 21건 개정

현행 법령에 저촉되거나 불합리한 조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구성, 운영 중인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위원장 소재권)의 활동기간이 연장된다.

중구의회는 제20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 14일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와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의결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소재권 위원장 김영선 부위원장을 비롯해 허수덕 황용헌 이혜경 위원이 지난 9월 5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중구 현행조례 202건을 대상으로 전수 검토를 한 뒤 정비대상 조례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 수렴과 입법자문위원 자문 및 의견청취 등을 거쳐 대대적인 조례 정비활동을 벌였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현재까지 3개월간 활동해 총 21건의 조례를 정비했다.

정비된 조례를 보면 △서울특별시 중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 매입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여성발전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아동위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등이다.

중구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는 올해 12월 31일인 특위 활동 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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