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중구청장 선거비용제한액 1억4200만원
6·4지방선거, 중구청장 선거비용제한액 1억4200만원
  • 유인숙기자
  • 승인 2014.0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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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지역 서울시의원 5100만원·구의원 4200만원(가선거구 4100만원)

중구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지난 24일 공고했다.

중구청장선거는 1억4200만원이다.

서울시의회의원선거는 중구 제1·2선거구 나란히 5100만원이다.

중구의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가선거구 4100만원, 나선거구 4200만원, 다선거구 4200만원, 라선거구 4200만원이다.

비례대표중구의회의원선거는 4500만원이다.

지방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4년 동안의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산정한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하는 금전, 물품, 채무 등과 관련해 후보자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선관위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보전을 청구하면 적법성을 조사한 뒤 해당 후보자의 득표수를 감안해 선거비용을 보전해 준다.

단, 후보자 등록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기탁금 등 선거운동 준비에 들어간 비용, 선거사무소 설치·유지 비용은 선거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단체장 선거의 경우 올해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6천만원이라고 선관위는 밝혔다. 가장 많은 곳은 경남 창원시로 3억9천만원, 가장 적은 곳은 경북 울릉군으로 1억300만원이다.

그외 선거비용제한액은 광역의원선거가 평균 5,200만원,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4,400만원, 비례대표 광역의원선거는 평균 2억600만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선거는 평균 5,000만원이다.

오는 2월 21일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과 관련해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은 중구청장선거의 경우 6197부, 서울시의회의원선거 중구제1선거구 3070부·중구제2선거구 3128부, 중구의회의원선거 가선거구 1563부·나선거구 1507부·다선거구 1661부·라선거구 1467부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한다. 보전 받은 선거비용도 반환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장선거 및 교육감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37억3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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