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밴·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 특별 단속 실시
콜밴·택시 부당요금 행위 근절 특별 단속 실시
  • 돈기성
  • 승인 2015.04.0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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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호객행위·승차거부 차량 … 운행정지·운수과징금

중구는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구간에 콜밴과 택시를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구간은 명동과 동대문, 동대문과 강남, 명동과 이태원 구간 등이다. 단속 대상이 되는 택시는 부당요금 택시, 호객행위, 승차거부 행위 등이다.

콜밴은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승객을 대상으로 한 여객운송, 과다요금 청구 등을 중점 단속한다. 미터기나 갓등을 설치하거나 상호를 표시하지 않고 운행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적발된 콜밴은 120다산콜센터 민원신고를 통해 차량등록지 관청에서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화물 없이 승객을 태우는 경우 운행정지 10일(1차)에서 30일(3차) 또는 운수과징금 20만원(1차)에서 30만원(3차)을 부과한다.

미터기나 택시표시 등을 설치한 콜밴은 1차 적발 시 운행정지 60일이나 운수과징금 60만원을 내야 한다. 2차 적발되면 감차 조치되며 과다요금 징수와 공갈·협박 등으로 적발되면 고발 조치된다.

택시는 미터기를 부착·사용하지 않고 여객을 운송하면 과징금 40만원이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단속은 다문화가정 외국인 6명과 중구 교통행정과 5명이 2개 조로 팀을 편성해 매주 1∼2회 실시한다. 밤 9시부터 새벽 3시까지 외국인 3명이 탑승해 콜밴과 택시의 불법행위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이다.

이번 단속은 중국 노동절과 일본 골든위크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증가가 예상돼 시행된다.

콜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 따라 20kg 이상 물품을 소지한 승객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화물자동차로 출발 전 승객 수와 소지물품 등을 고려해 요금을 결정한다.

이런 국내 운송 체계 실정을 모르는 외국인에게 모범택시보다 10배가 넘는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사례가 잇따라 중구가 집중 단속에 나선 것이다.

2015년 3월 기준 콜밴은 서울시 621대, 경기·인천시 585대 등 모두 1,206대가 등록돼 있다.

택시는 개인 4만9,390대 법인 2만2,780대 등 총 7만2,170대가 등록돼 있다.

위 등록된 콜밴 가운데 동대문과 명동 일대에서 약 30대가 영업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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