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준 국회의원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
정호준 국회의원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
  • 이영주기자
  • 승인 2015.04.15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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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시상식

정호준 국회의원이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호준 국회의원이 통합방송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지난 14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지난달 24일 미래부가 방송법과 IPTV법을 하나로 묶는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통합방송법)’을 입법 예고함에 따라 그 동안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 등으로 분류되던 방송사업이 ‘유료방송’이라는 이름으로 묶이게 되는 등 방송시장 전체에 큰 변화가 예상돼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해 개최됐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통합방송법 도입에는 누구나 공감을 하지만 입법방향과 관련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었다”며 “방송의 공공성과 관련해 입법예고안에는 유료방송 사업자 방송 공적책무를 높이는 방안은 거의 들어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전병헌 국회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방송 공공성회복과 궁극적 목표인 시청자 편익 증진, 한류 중심 한국 방송콘텐츠와 플랫폼의 새로운 기초를 세우는 방향성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축사했다.

언론개혁연대 추혜선 사무총장은 발제에서 정부 법안의 주요 내용과 성과·한계점, 시민사회 법안 내용, 법안 개선방향과 배경, 개정안 등 바람직한 입법방향을 설명했다.

추 사무총장은 “정부는 입법예고한 법안을 오는 6~7월경 국회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가 제시한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및 ‘공정경쟁 환경조성’ 논리는 사적 영역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공적 영역 시청자에 대한 논의도 반드시 포함돼서 규제원칙에 담아내야 한다”며 “정부법안과 보완입법 차원에서 제안된 시민사회법안을 심도 있게 통합 검토하고 미진한 부분은 더하는 방식으로 국회에서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상지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언론광고학부 김경환 교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홍대식 교수, 한국방송협회 조성동 연구위원, 한국방송협회 정책실 조성동 연구위원, 한국IPTV방송협회 고흥석 정책협력부장 등이 토론에 나섰다.

정호준 국회의원은 제19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시상식을 오는 23일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이날에는 금연 정일형 박사 33주기 추모식도 겸한다.

자유민주상 수상 분야는 민주통일부문, 사회봉사부문이며 수상자는 공개모집했다. 각 부문 수상자는 500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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