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명동·동대문 일대 관광객 바가지 요금 잡는다
중구 명동·동대문 일대 관광객 바가지 요금 잡는다
  • 편집부
  • 승인 2015.04.29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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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말까지 3만여개 점포 가격표시제 미이행 단속

중구는 관내 관광특구 일대를 중심으로 바가지 요금 및 가격표시제 미이행 근절을 위해 오는 6월말까지 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지역은 명동·동대문·남대문·북창동·다동·무교동 관광특구 지역과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일대다.

중구는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 굿모닝시티, 다산타워, 밀리오레 등 6개 상가 2,862개 점포와 남대문시장 39개 상가 6,100개 점포를 포함한 총 3만여개 소매점포를 대상으로 단속한다.

개별상품에 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진열대에 대표 가격을 표시하는 행위, 판매가격을 용기 또는 포장에 소비자가 알기 쉽게 ‘판매가 ○○원’으로 표기하지 않는 것도 단속 대상이다.

단속을 위해 다문화가정으로 구성된 ‘미스터리 쇼퍼’ 4명을 2개반으로 편성해 물품결제를 한다.

더불어 내달 말까지 시장경제과 직원 6명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2인1조 3개반으로 편성해 주부물가모니터 요원과 관광성수기 집중단속도 펼친다.

가격표시 위반업소는 규정에 따라 1차 시정권고, 2차 30~1,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격표시를 일부누락하거나 착오표시하는 경우 현장 시정조치한다.

중구는 지난해 5,382개소를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집중단속을 펼쳐 443개소에 행정처분 등 시정권고를 하고 814개소에 현장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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