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단체장·기초의회 제7대 1년 즈음하여
민선6기단체장·기초의회 제7대 1년 즈음하여
  • 편집부
  • 승인 2015.07.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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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재정자립도 6:4까지

자치입법권강화해야 발전한다

 

지난 95년부터 구민에 의해 구청장이 직접 선출된 지 햇수로는 벌써 20년이 흘렀다. 기수로는 민선6기가 됐으며 일주일만 있으면 취임 1년이 돼간다.

중구의회 역시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 만인 지난 91년에 처음으로 기초의원을 선출했으며, 제7대 의회까지 24년이 되었다. 역시 일주일만 있으면 기초의회도 개원 1년이 돼간다.

그렇게 지방자치가 오늘이 있기까지 구청장 선거는 6번 기초의원선거는 7번을 치르며 다양한 발전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재정의 자립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하여 지금도 재정의 자립도는 전국평균 45.1%로서 부족한 상태이다. 서울만 80%이지만 경북영양군은 4.5%밖에 되지를 않아 너무나 차이 폭이 크다. 전국 243개의 지자체중에는 52%인 127개 지자체만 자체지방세 수입으로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불할 뿐 나머지 지자체는 위에다 의존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형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발전하게 되어있다.

지난 2014년 9월 26일자에 발표한 최근열 경일대 행정학과교수는 컬럼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는데, 세월이 1년이 지난 지금도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어 지방자치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했다. 최 교수의 주장을 보면 20년이 넘은 지방자치를 성년에 걸맞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상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선 6기, 지방의회의 주요 당면과제를 우려했었다. 그 내용을 4가지로 정리한 것을 보면, ‘첫 번째는 자치입법권의 강화가 필요. 두 번째는 지방의회 및 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 세 번째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네 번째는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감시기능 강화 필요’이다.

그 내용을 보다 자세히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입법권(조례제정권) 강화가 필요하다. 즉, 조례의 법적 지위를 단순히 행정입법으로만 보기보다는 법률에 준하는 또는 법률보다 하위지만 법령과 대등한 지위로 보아 조례제정권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자치사무의 조례 위임을 강화하고 조례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조례위반 시 벌칙을 행정벌에서 형사벌까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의회 및 의회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우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광역의원 개인보좌관제 도입과 함께 국회에서 운영 중인 ‘예산정책처’와 ‘입법조사처’와 같은 입법 및 정책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가칭 ‘입법 및 정책전문기관’의 설치, 지방의원 교육훈련에 특화된 전담교육 훈련기관으로서 ‘지방의정연수원’의 설립 등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대립형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 지방의회가 헌법상 보장된 독립기관, 인사권자와 사무 감독권자의 일치 필요 등으로 보아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귀속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지방의회에는 집행기관과 다른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직과 별도의 의회직렬의 신설이 필요하며,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인사위원회는 지방의회별로 설치·운영하되 인사위원회 기능 중 채용과 인사교류 등은 시·도 단위에서 광역자치단체 내의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한편 장기적 측면에서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인사권 독립 문제는 지역의 여건이나 특성을 고려한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의 다양화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즉 광역자치단체나 기초자치단체 중 대도시와 같이 규모가 큰 경우에는 기관대립형으로 존속하되 인사권을 독립시켜 주고 중소도시나 농어촌의 경우에는 기관통합형으로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함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인사적체나 인재확보 곤란의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지방의회의 집행기관 감시기능 강화가 필요하다. 먼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범위 확대 및 실효성 강화가 필요하며, 아울러 국회에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공직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것처럼 지방의회에서도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단체장 후보자와 지방공기업 사장후보자 임명 시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위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제도 하에서는 대다수가 공감하는 내용으로서 앞으로 100년을 이어갈 지방자치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발전위에서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위로부터는 현 2:8의 재정의 권한(지방세국세비율)을 6:4정도까지 확대 해주고 아래로 부터는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에 권한을 더많이 부여하여 진정한 지방자치제도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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