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저소득층 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5.0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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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제131회 임시회 … 조례안 10건 의결
중구의회 제131회 임시회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열렸다.

 

개회식이 열린 지난달 26일 중구의회 세홍 의장은 “지난 2002년 7월 출발한 제4대 의회가 임기를 두 달여 남겨 놓고 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감독하고 견제하면서 구민의 대변자로서 올바른 구 행정을 위해 정책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고 풀뿌리 여론을 중시하며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왔다고 자부한다"며 “지역 현안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뛴 노력들이 진솔한 모습으로 주민들에게 전해지는 것 또한 큰 보람이라 생각한다. 초심을 잃지 않고 성실하고 진취적인 모습을 보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 앞서 중구의회 정수복 의원이 구정 현안 전반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펼쳤다. 또한 신당5동 주민 20여명이 방청을 했다. 

 

2005 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중구의회 조영훈 의원과 최원익 이상열 공인회계사, 이동훈 세무사를 선임하고 지난달 28일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회기 동안 처리된 안건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당직 수당을 일·숙직 근무자별로 5만원씩 지급한다.

 

△서울특별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총 정원을 1,306명으로 조정하고 교육지원담당(팀) 신설에 따라 1명을 증원하며 중구사회안전망사업의 효율적 추진 등을 위해 사회복지9급을 1명 줄이고 6급을 1명 늘린다.

 

△서울특별시중구문화재단설치및 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재)중구문화재단 상임이사 직위를 사장으로 변경하고 이사장 직무는 재단 업무 전반에 대한 지휘·감독으로 하며 이사장 직무대행은 부구청장이 맡는다. 이사는 당연직 이사(구청장, 부구청장, 행정관리국장, 기획재정국장, 구의회 추천 구의원 2명, 사장)와 선임직 이사(문화예술과 체육관련 전문가)로 구분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안 = 기부채납 재산에 대한 무상 사용기간 산정 기준을 기부채납일 또는 실제 사용일로 변경하고 대부료·사용료 납기일도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조정한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제도 도입에 따라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을 마련한다. 

 

△서울특별시중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2005년도 임대주택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미비사항을 보완한다.

 

△서울특별시중구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구의 신속한 발굴과 현장 중심의 탄력적 지원 체계가 필요함에 따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구청장이, 부위원장은 생활복지국장이 맡으며 총 15인 이내로 지원의 적정성과 연장 등의 사항을 결정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서울특별시중구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자활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설치하고 중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심의해 운영한다.

 

△서울특별시중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금 관리 및 운용을 위해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생활복지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한다.

 

△서울특별시중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해 위원장(부구청장), 부위원장(생활복지국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을지로2가구역 및 을지로2가구역 5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 을지로2가구역 내 삼각천을 장기적으로 복원하고, 청계천에 면한 5지구의 일부 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는 을지로2가구역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라 을지로2가구역을 변경 지정한다. 또한 국제비지니스센터 등의 국제회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업무, 호텔 및 판매시설과 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해 주거시설 등의 입지를 유도하고자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를 변경 지정한다.

 

한편 제2차 본회의가 열린 지난달 28일에는 총 12명의 의원 중 2명의 의원이 불참했으며 회의가 진행되는 도중 2명의 의원이 이석을 하는 등 텅 빈 의석이 눈에 띄었다.

 

또한 조영훈 의원이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하고 새로운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며 중구문화재단 관련 조례안의 보류 의견을 냈으나 동의가 없어 원안대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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