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의류쇼핑물 대기업에 특혜, 상인들 퇴거 요청 검토
서울시, 의류쇼핑물 대기업에 특혜, 상인들 퇴거 요청 검토
  • 편집부
  • 승인 2015.09.1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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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판술 의원 “상인들 생존할 수 있는 방안 수립 동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 중요”

동대문패션타운 내 의류 쇼핑몰인 ‘유어스’ 빌딩 사진.

서울시가 동대문패션타운내 의류 쇼핑몰 ‘유어스(U:US)’ 증축 당시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설치할 수 없는 ‘판매시설’을 인가처분 하면서 사업시행자인 ‘D건설’에 특혜를 주고, 해당 시설물에 입점해 있는 상인들에게는 계약 종료 후 활용 계획을 검토하면서 위법 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내보낼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최판술 의원(중구1,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동대문 유어스 건물 건축경과 및 활용계획’ 자료를 공개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유어스 빌딩은 1993년 중구 신당동 251-7번지에 있다. 서울시 소유의 대지면적 9,560.4㎡ 부지에 D건설이 민자 사업으로 지하1∼6층의 주차장(연면적:50,786㎡)을 준공해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고 지하주차장을 운영했다.

그러나 주차장 운영에 따른 누적적자 등을 이유로 D건설이 2000년 1월 지상5층 규모의 부대시설을 증축하는 사업을 서울시에 신청했고, 서울시가 증축인가를 하면서 2006년 5월 지상1∼5층 규모(연면적:16,343㎡)로 증축된 쇼핑몰이다.

해당 사업의 총 사업비는 516억 원으로 신축 227억, 증축하는데 289억 원이 투입됐다.

증축된 시설물의 1∼3층은 D건설이 쇼핑몰로 사용하고 4, 5층은 서울시가 사용·운영 중이다.

유어스 빌딩 증축 당시 동대문 상인들은 동대문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건립된 주차장이 본래 목적을 벗어나 대기업 쇼핑몰로 바뀐다면 주차·교통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해당 쇼핑몰 전용 주차장화 될 것이라고 반발했었다.

그러나 당시 서울시는 1급지 상업지역에 위치한 주차전용건축물에 판매시설은 설치할 수 없도록 한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및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5조제2항을 위반하면서까지 증축인가를 하였고, 뒤늦게 인가를 취소해봤지만, 법원에서 패소하여 결과적으로 3년 2개월의 사용기간을 연장해줬다.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가 잘못된 행정행위로 대기업에는 과도한 특혜를 주면서 서민에게는 적법만을 주장하며 9년간 일군 삶의 터전에서 내보내려고 한다. 상인들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건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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