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문제 해소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해야”
“청년실업문제 해소 위한 사회·경제적 환경 마련해야”
  • 편집부
  • 승인 2015.09.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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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미 중구의회 의원,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안 대표발의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마련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양은미 중구의회 의원은 지난 10일 중구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양 의원은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돼 취업난에 빠진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는 상태"라며 “이는 청년들의 삶의 질 악화, 결혼 기피, 저출산 등과 연결되는 국가적, 사회적인 문제로서 자치구 차원에서 더욱 심각하게 청년실업문제를 고민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청년의 삶과 안정을 보장하고 지속적인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청장은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이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 등도 포함된다. 또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채용박람회 개최,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 등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해 업무를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 할 수 있게 된다.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도록 했다.

‘중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16일까지 입법예고 한 후 중구의회 제22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정순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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