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무 상 식
세 무 상 식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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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시·군·구에서는 관내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세율 0.15%∼0.5%)를 과세하고, 2차로 국가(국세청)에서 세대별 또는 인별로 전국의 소유 부동산 가액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자를 대상으로 종합부동산세(세율 0.6%∼4%)를 과세합니다.
보유세제가 전면 개편된 2005년부터는 주택은 건물과 부속 토지를 통합 평가하여 1차로 지방세인 재산세가 통합 과세되며 일정기준 초과시 2차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이 보유하는 주택을 세대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하게 됩니다.
토지는 관할 시·군·구 내의 토지를 관내 합산하여 지방세인 재산세를 부과하고, 전국의 토지를 합산하여 일정기준 초과시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개인이 보유하는 종합 합산토지(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되며 별도 합산토지(사업용 토지)는 개인별로 전국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과세 대상은 주택(부속 토지 포함), 종합 합산토지(비사업용 토지), 별도 합산토지(사업용 토지인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로 구분하여 일정한 기준금액 초과시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금액은 전국의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한 후 세대별 또는 인별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전국 합산하여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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