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최소한의 예우
국가유공자 보훈급여 최소한의 예우
  • 편집부
  • 승인 2016.09.05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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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지적, 유공자 처우 개선으로 이어져

지상욱 국회의원(중구·성동을)이 국가유공자에게 지급되는 보훈급여와 관련, 복지혜택이 아닌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29일 “국가를 위한 희생과 봉사에 대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우인 ‘보훈급여’를 복지혜택의 시각으로 보아 ‘소득’으로 산정하는 현행 체제를 바로 잡아야 할 때”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가칭 ‘국가유공자 보훈급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 의원은 지난 6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국가유공자로 지정돼 받는 보훈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돼 기존에 받던 기초생활수급비가 삭감되는 피해를 겪은 6.25 참전용사 서정열 씨의 안타까운 사례를 지적하며 문제점 개선을 요구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로를 뒤늦게 인정받았지만, 국가의 소홀한 행정으로 생계가 오히려 곤란해지는 모순적인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러한 소득역전의 원인은 국가유공자들 가운데 상이군경 7급인 대상자들의 경우, 보훈급여로 책정된 39만7,000원이 소득급여로 인정돼, 기초생활급여 47만1,000여 원이 전액 삭감되기 때문이다.

최근 보훈처의 실태조사 결과, 문제점이 인정돼 동일한 사례의 피해를 보고 있는 전·공상군경 대상자들이 합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국가유공자는 독립유공자, 6.25전쟁과 그 외 공무상 임무 수행 중 다친 전·공상군경 등 68만9,000여 명이며, 이 중 기초생활수급자로 파악된 인원수는 1만8,240명이다.

지상욱 의원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 이들에게 합당한 예우와 혜택을 줄 때, 그들과 가족, 더 나아가 후손들이 나라를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게 될 것”이라며 “그 때서야 비로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진정한 나의 조국이 된다고 생각 한다”고 말했다.

김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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