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의장 김기래) 제233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된 ‘중구의회 초·중등학생 모의의회 참가 및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안’이 통과돼 미래세대의 자치 의식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중구의회의 의지가 명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영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변창윤, 양찬현, 양은미 의원이 공동발의 한 본 조례안은 중구의회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으며, 특히 이번 청소년 모의의회 관련 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되는 것이어서 더욱 눈길을 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원대상의 명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모의의회 개최 및 의회체험활동 계획 등에 관한 정보 및 장소 제공 등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박영한 의원은 “지금까지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거하여 우리 중구의회도 2010년부터 6차례 청소년 모의의회를 개최했고 다른 자치구에서도 조례 제정 없이 법률에 근거하여 모의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나, 전국 최초로 우리구에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모의의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선도하고 우리구의 특성이 더욱 반영된 체계적인 청소년 활동 지원을 위해 모의의회 운영에 대한 내용을 조례로 만들었다”고 조례 제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중구의회는 지난 달 14일 청구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과 함께 모의의회를 열어 학생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체험하고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을 체득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모의의회를 주최하는 의회사무과에서도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풍성하고 알찬 중구만의 청소년 모의의회를 운영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차주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