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판술 의원,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추진
최판술 의원, 남산 혼잡통행료 폐지 추진
  • 편집부
  • 승인 2016.11.24 11: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행 서울시 혼잡통행료 제도, 명분도 합리성도 잃어”

서울특별시의회 최판술 의원(국민의당, 중구1)은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교통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자리에서 “서울시가 정말 혼잡한 도로구간은 방치한 채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것은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통행비용을 징수한 것”이라 지적하고, “정확히 만 20년간 징수해 온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명분도 합리성도 잃었기 때문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하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판술 의원은 “1996년 11월 서울시의 시내버스 요금은 400원, 택시 기본요금은 1,000원이었고, 20년이 지난 2016년 11월 시내버스 요금은 1,200원, 택시 기본요금은 3,000원으로 정확히 3배 인상되었다”며, “대중교통과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금 부담이 3배로 증가하는 동안 혼잡통행료는 단 한 번도 변동되지 않았고, 결국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용차 이용자의 체감적인 부담은 3분의 1로 감소해서 더 이상 혼잡통행료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 전체 도로구간에 대한 2014년도 일자별 통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에 1년 365일 내내 충족되는 세부 도로 구간은 126개, 300일이상 충족되는 구간은 276개에 달하는 반면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 구간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 뿐더러 혼잡통행료를 징수하지 않더라도 300일이상 혼잡통행료 부과지역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판술 의원은 “서울시가 획기적이고 합리적인 혼잡통행료 개선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는 폐지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에 2017년 6월 30일까지만 징수토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것”임을 강조했다.

 

차주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22-4, 10층 1001호(명동2가, 대한빌딩)
  • 대표전화 : 02-773-4114
  • 팩스 : 02-774-9628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봉주
  • 명칭 : 서울중구신문명동뉴스
  • 제호 : 중구신문
  • 등록번호 : 다 02713
  • 등록일 : 1993-02-25
  • 발행일 : 1993-02-25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인터넷신문 명칭 : 중구신문닷컴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47
  • 등록일 : 2019-04-03
  • 발행인 : 변봉주
  • 편집인 : 변봉주
  • 중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중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7734114@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