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내년 예산 3,829억원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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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부
  • 승인 2016.12.2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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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민 어울림한마당 외 39개 사업 131억 7,384만원 삭감

중구민 어울림한마당 외 39개 사업 131억 7,384만원 삭감

제234회 정례회 폐회

박영한 의원, 공무원 승진 인사 행정 관련 5분 발언

변창윤 의원,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 대표발의

양은미 의원, 비위행위 책임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중구의회는 제234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지난 14일에 열고 폐회를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7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해 총 18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또한 201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14일까지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쳤다.

내년 예산안은 총 3,82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3,301억 9,997만원, 특별회계는 527억 1,700만원이다.

일반회계에서 77억 9,323만원이 삭감됐으며, 삭감된 사업으로는 중구광장 발간 2,000만원, 중구민 어울림 한마당 1,000만원, (재)중구문화재단 지원 관리 1,800만원, 정동야행 3억 4,900만원 등이 있다.

특별회계는 53억 8,060만원이 삭감됐다. 삭감된 사업으로는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50억원, 주차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1억 4,560만원 등이 있다.

또한 명시이월 사업예산안은 최종 484억 3,732만원으로 확정됐다.

이외에도 이날 제4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휘장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채택했다.

한편 의사일정에 앞서 박영한 의원의 5분 발언이 진행됐다. 박영한 의원은 공무원의 승진과 관련한 인사 행정에 대해 발언하며 “우리 중구는 구청장님의 원칙과 소신에 따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작동하여 누구나 공감하는 투명한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누구나 공감할 수 없는 아쉬운 부분이 있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의견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구청의 2017년 상반기 5급 이하 공무원 승진심사 대상자 명단을 보이면서 “지난 구정질문 때 동료 의원께서 선호도나 중요도가 높은 부서에 특정지역 출신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적어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이해가 간다”고 말하고, “승진심사 대상자가 특정한 부서에 쏠려있다는 것 자체가 공정한 인사와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본 의원이 우려하는 문제가 사실이 아니길 바라며, 이로인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직원의 여론이 많은 만큼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서도 누구나 공감하는 공정하고 균형있는 인사를 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2017년도 제1차 수시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전자투표 결과 재적인원 9명 중 찬성 4명, 반대 5명으로 부결됐다.

원안 채택된 위법행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은 변창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청이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관계법령상 관련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관리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의 사전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각종 공사계약 및 발주가 추진되어 현재 상당한 예산이 이미 지출됐으며, 이에 따라 구의회 사전의결 미이행 등 법리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 때문에 원인무효에 해당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인해 예산지출의 적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향후 수백억원이 더 소요되는 대형 사업을 계속 추진할 시에, 공공기관의 위법 또는 부당행위로 인한 법리충돌과 사후 치유논란 등으로 인해 막대한 예산낭비 우려와 공익을 현저히 해할 수도 있다는 판단과 함께 이미 행사한 위법한 행위와 위법하게 지출한 예산과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엄정한 신분상 조치와 사법상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킬 수도 있는 필요성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는 내용이다.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관련 비위행위 책임공무원 인사조치 촉구 결의안은 양은미 의원이 제안 설명한 것으로, 청소차고 대체부지 매입추진 과정상 드러난 위법하고 부정한 행위를 하는 데 직무상 결재권 선상에 있고 중요한 결정 행사와 이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공무원에 대하여 전출발령 및 징계처분 등 인사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다. 해당 결의안은 전자투표 결과 참석의원 8명 중 찬성 6명, 반대 2명으로 가결됐다.

(발언 순서 순)

차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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