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실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실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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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6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중구는 경영난에 어려움을 겪는 유망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2006년도 2기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대출)를 실시한다.
신청대상은 △중구에 공장등록을 필한 제조업자 또는 중구에 주사무소를 두고 서울지역 안에 공장등록을 한 업체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자 △비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의 도시형 공장을 영위하는 자 △소기업및소상공인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소상공인 △벤처기업 및 창업기업자 등 기타 구청장이 지원을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자다.
융자 기금 용도는 운영자금, 시설자금, 기술자금 등이며 융자 규모는 총 43억원 정도다.
신청은 오는 23일까지며 융자 한도는 업체당 3천만원에서 2억원 이내(연간 매출액의 1/4 범위내)다.
대출금리는 연 3.8%며 상환기간은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으로 대출담보로 부동산, 신용보증서, 기타 등이 필요하다.
구비서류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세무사 확인분) 1부, 사업장 임차계약서 사본 1부 등이다.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청심의위원회에서 융자 여부를 심사한 후 업체와 은행에 융자대상을 통보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지역경제과 기금융자담당(☎2260-18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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