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 인쇄업 근로자 권익보호 설명회
서울지방노동청 인쇄업 근로자 권익보호 설명회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6.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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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충무로 일대 캠페인도 병행
서울지방노동청(청장 엄현택)은 근로조건이 취약한 중구 지역 10인 이상 인쇄업체 사업주 대상 설명회를 지난 21일 노동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구 지역 인쇄업주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인쇄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들의 노동관계법상 최소한의 의무사항인 표준근로계약서, 법정제수당, 보호구 지급, 지원제도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정리한 자료를 배포했다.
서울지방노동청 박영규 노사지원과장은 “중구 지역은 인쇄소가 밀집되어 있어 타 지역에 비해 인쇄업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많다. 하지만 사업주들의 인식부족으로 기본적인 권익보호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인쇄업체 사업주들에게 자율시정 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 참석한 사업주를 비롯한 지역 내 관련 사업주들은 근로자에 대한 의무사항을 숙지해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설명회 이후 서울지방노동청 관계자들이 을지로 및 충무로 일대 인쇄업체 밀집지역에서 근로자 권익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한편 서울지방노동청에서는 인쇄업 관련 사업주의 신청이 있을 경우 노사지원과 직원이 직접 사업체를 방문해 노동관계법령을 서비스하는 ‘노동행정종합컨설팅’ 팀을 가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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