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래 의장이 특정 언론사를 출입을 막고 개회도 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난 가운데 고문식 의원이 “언론의 평가는 주민이 판단할 일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김기래 의장, “편파보도 한 모 방송사 회의장 나가” 회의규칙 제76조 인용
고문식 의원, “언론의 좋고 나쁨은 주민이 판단할 일” 강하게 어필
모 방송사, “의장 개인의 잣대로 편파보도 운운 명예훼손, 선례 반복 우려”
중구주민, “오늘의 회의는 국민으로서 절대 이해 못할 일”
중구의회(의장 김기래)는 지난 1일 회기기간 중에 특정 방송사를 편파보도라고 말하며 정례회 개회 선고도 없이 하루 종일 정례회를 중지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에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이 10시로 예정돼 있었지만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6조 회의장 출입을 제한하는 의장 직권으로 특정 방송사 방청을 불허하고 정례회가 무기한 지연됐다. (회의규칙 제76조 1항 -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
정례회 시작 전, 김기래 의장이 의장석에서 “허가가 안 된 언론은 나가달라”고 말하고, 퇴장을 요청받은 모 방송사 기자가 끝까지 회의장 자리를 지키며 “특정언론만 취재를 막는 타당한 이유를 말해달라” 항변하자 김 의장은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냐”며 “편파보도의 극치”라고 말하며 자리를 떴다. 김기래 의장이 떠난 뒤 장내는 의원들 간에 고성이 오갔다.
이에 박영한 의원은 “정례회는 공개적 회의인데 언론 취재를 막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이라며 항의했다.
고문식 의원은 “한 명의 의원 때문에 언론취재를 막아버리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 입맛대로 하면 되겠느냐”며 “언론기사 내용의 좋고 나쁨은 주민이 판단할 일이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중림동에 사는 중구주민 방청객은 “오늘의 회의는 국민으로서 절대 이해 못할 일”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한편, 의회사무과 직원은 모 방송사 기자에게 “모 방송사가 밖으로 나갈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김기래 의장의 입장을 전하며 퇴장을 거듭 요청했다.
이에 모 방송사 기자는 “의장 개인의 잣대로 편파보도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며 “앞으로도 의장 마음대로 언론의 취재를 막는 이런 선례가 반복 될 것 같아서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후 출입기자 일동은 모 의원 방에서 몇몇 의원과의 협의를 하였으나 끝내 결론이 나지 않고 시간이 많이 흘러 언제 본회의가 열릴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본래 개회 예정이었던 10시에서 7시간 가까이 지난 후에야 정례회 차수변경 회의를 진행했다.
차수변경 회의 결과, 정례회 본회의는 한주 미뤄져 오는 8일 일괄 구정질문과 11일 일괄 구정답변 및 보충 질문을 갖는다.
상임위원회 활동은 지난 5일부터 오는 7일까지 하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심의를 하고, 오는 15일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한다.
노소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