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조사특위, 서소문 건립 사업 추진 시 4가지 요건 제시
중구의회 조사특위, 서소문 건립 사업 추진 시 4가지 요건 제시
  • 편집부
  • 승인 2017.12.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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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의체 구성, 사업 이관 검토, 조선후기 총망라, 특정종교 위탁 지양·사후관리 비용 구비 지출 말 것”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6월 26일 시작된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사업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이경일)의 결과물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11월 30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조사특위)에서 채택된 결과보고서가 12월13일 제24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승인되며 5개월 동안의 조사특위 활동에 종지부를 찍었다.

조사특위는 결과보고서에서 서소문 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사업이 특정종교에 편향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며,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이‘조선 후기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라는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하는 4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첫째, 중구청, 중구의회, 천도교, 천주교, 학계전문가 등을 망라한 공동추진 협의체를 구성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것”과 “둘째, 향후 사업규모 및 사후관리 운영 재정부담 능력을 감안하여 중앙부처나 서울시로 사업 이관을 검토하여 납득할 만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셋째, 천주교 순교자를 위한 성지화가 사업 전체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천주교라는 컨텐츠를 한 축으로 포함시키고, 조선 후기 해당 장소의 시대적 상황을 총망라한 역사적 가치를 담아내어 시비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천주교 위주의 現 설계 변경 선행)”과 “넷째, 건립 후 사후관리는 특정 종교에 위탁하는 것을 지양하고 전문적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도록 하며, 연간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후 관리 운영비용으로 구비가 지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소문 역사공원 기념공간 건립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는 중구청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위반해 사업의 타당성 및 정당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자 이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위해 구성되었으며, 이경일, 변창윤, 양은미, 양찬현 의원이 조사특위 위원으로 활동했다.

조사특위 활동 중 서소문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도 지적됐다. 조사특위 구성의 도화선이 된 구의회 승인절차 미준수 문제, 일상감사 미실시, 사업타당성 부실조사, 특정종교(천주교) 성지 조성 정황, 사후 관리운영에 대한 부적절한 설정 등이 문제점으로 불거졌다.

이경일 조사특위 위원장은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면 향후 우리구 재정에 큰 부담이 될텐데, 가장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관리운영 비용에 대한 기초조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것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연간 4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후관리비용을 우리 구가 부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사업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을 보며 이 사업의 타당성을 되짚어볼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느꼈다”면서 “해당 사업에 대한 2017년도 국·시비 보조금 142억 원이 지난 8월에 이미 확보된 상황이다. 따라서 구 예산 미편성으로 인해 당장 사업이 중단되어 매몰비용이 들어가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우리 위원들은 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가 제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사특위에서 제시한 요건들이 성실히 이행되는지를 주의 깊게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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