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올해 예산 4,271억여 원 최종 확정
중구 올해 예산 4,271억여 원 최종 확정
  • 편집부
  • 승인 2018.01.0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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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폐회…일반회계 115억여 원, 특별회계 160억여 원 삭감

중구의회는 예결특위의 진통으로 본래보다 일정을 미뤄 지난해 12월 21일 폐회를 결정했다.

 

중구의회는 제241회 중구의회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지난해 12월 21일에 열고 폐회 했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비롯해 총 15건의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예산안과 관련해 지난 20일까지 중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쳤다.

내년 예산안은 총 4,271억 1,608만 9000원으로 일반회계는 3,761억 8,230만 3,000원, 특별회계는 509억 3,378만 6,000원이다.

일반회계에서는 115억 496만 6,000원이 삭감, 특별회계 160억 8,000만원이 삭감되었다. 이중 증액은 일반회계 35억 6,872만원이 이루어졌으며 특별회계는 증액이 없다.

한편 일반회계 증액분은 의원들이 발의한 것으로써 2018년도 사업예산안 수정안을 보면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과 지역문화육성 지원비 등을 포함해 기존 제출안 7억 796만원에서 42억 7,668만 5,000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이외에도 ▲2017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17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다산성곽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남대문구역 제7-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구역 수립을 위한 의견청취안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채택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비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에너지 기본조례 일부계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원안가결 했다.

한편 구민회관매각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변창윤 위원장이 대표로 발의하여 “타당성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 구의회는 구청사 증축이 마무리되는 2022년 이전하고, 구민회관과 문화원, 공영주차장 등은 신당동 복합청사 건립이 완료되는 2020년 이전한다는 계획”임을 밝혔다.

이어 변 위원장은 “2022년 구청사 별관 민간 복합청사로 증축해 구의회를 이전한 후 미 공병단과 국립의료원 이전으로 구민회관 주변 개발이 가시화돼 지가가 안정적으로 형성된 이후 구민회관을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한편 의회는 지난해 12월 15일 폐회할 예정이었으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예결특위 여야 의원의 의견이 달라 산회하는 등 계수조정이 늦어진 관계로 차수변경을 거듭해 본래 일정보다 6일 연장된 21일 끝났다.

노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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