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부부 지원 사업 연장 접수 실시
불임부부 지원 사업 연장 접수 실시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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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2006년 불임부부 지원 사업을 연장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소득의 130%이하(2인 가족 기준 419만원)다.
지원 금액은 1회 시술시 1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최대 2회 3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수급자의 경우 510만원까지 확대 지원해 준다.
신청기간은 지난 7월 3일 시작해 오는 8월 31일까지다.
신청 서류는 보건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불임치료 지원 신청서 1부, 불임진단서 1부(남성요인일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진단서 첨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1부 등이다.
신청은 중구보건소 지역보건과(☎2250-447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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