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
민영주차장 건설자금 융자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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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거치 5년균등 분할상환
서울시에서는 자동차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민영노외 주차장 건설자금을 융자해 준다.
융자 대상은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하고 입체식(건물식 또는 기계식) 주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려는 자 ▲상기 요건에 적합하고 자기 소유의 재산으로서의 융자금의 담보능력이 확보된 자 등이다.
융자 신청을 원할 경우 주차전용건축물 또는 시설(공작)물의 설치허가(신고) 및 가설계 도면을 구비하여 민영주차장설치자금 융자신청서, 주차장 설치계획서 등을 갖춰 서울시청 주차계획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금액은 융자 신청 처리를 위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상환은 3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다.
이율은 무이자이며 은행수수료(연리 0.7%)는 신청인이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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