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2일까지
지정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과 일반 휴게음식점으로 호프·소주방 등 주류를 주로 취급하는 업소, 뱀탕·사철탕 등 혐오식품 취급업소, 휴게음식점 중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다방, 빵·떡·과자·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업소 등은 제외된다.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되면 영업시설개선자금을 우선 융자해 주며 모범음식점 표지판을 제작해 교부받을 수 있다. 또한 모범음식점 지정 후 1년간 위생감시 면제와 관련 기관 및 시민단체 출입도 면제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8월 12일까지며 구청 환경위생과(☎2260-1983)나 한국음식업중앙회 중구지회(☎2233-5371)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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