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직 공직자 첫 월급 지급
선출직 공직자 첫 월급 지급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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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제 처음 도입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 당당히 승리한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첫 월급이 지난 20일자로 지급됐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바로 지방의원들의 월급이다. 지난해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지방의원 유급화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지방의원들에게 처음으로 연봉제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무보수 명예직이라 하여 단순한 활동비만 지급되어 왔으나 이번에 월정수당이 추가되면서 선배의원들보다 인상된 월급을 받았다. 우선 구청장의 경우 부구청장의 급수에 따라 월급이 정해지게 된다. 이에 정동일 구청장은 부구청장이 3급 상당으로 이번에 607만5,250원이 지급됐다. 여기서 각종 세금이 공제된다. 서울시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150만원(비과세)에 월정수당 417만원을 합쳐 567만원이 첫 월급으로 지급됐다. 여기에서 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당비, 상조회비 등이 공제된다. 중구의회 의원은 의정활동비 110만원에 월정수당 154만원을 합쳐 264만원이 지난 20일 첫 월급으로 지급됐다. 여기에서 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제외되기는 마찬가지다.

종전의 경우 의정활동비 110만원에 회기수당(회의 참석시 받는 수당/연간 80일) 하루 10만원 등 연간 2천120만원을 받아 왔다.전임 제4대 구의원 12명에게도 지난달 말 유급화 소급분이 지급됐다. 이번 유급화가 올 1월부터 소급 적용돼 인상분이 함께 지급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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