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인가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8.02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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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신당동 80번지 일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신당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중구청으로부터 지난달 28일자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이번 조합설립 인가 과정에서 조합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해 지난달 22일 신당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의원 회의를 통해 박형주 조합장을 새로이 선출했다.
이는 구청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내기 전에 조합 임원에 대한 결격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 결격 사유는 도시환경정비법 제22조 5항에 의해 타 재개발사업 조합의 임원 겸직 여부와 제23조에 의해 금고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는 자 등이다.
이에 신당제6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던 조합장이 타 지역의 조합 청산인 대표로 등록되어 있어 건설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청산인 대표도 조합 임원으로 볼 수 있으며 결격 사유가 된다’고 하달돼 이번에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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