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건의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 건의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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鄭 구청장, 서울시장·구청장 간담회서
정동일 중구청장(사진)이 서울시장·구청장 간담회에서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현안사항을 건의했다.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시청 본관 3층 태평홀에서 서울시장·구청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정동일 구청장이 시와 구, 자치구간 인사교류 활성화에 대한 현안사항을 건의한 것이다.
현재 인사교류는 시와 구, 자치구간 인력의 균형있는 배치와 지방행정의 발전을 기하고 공무원의 근무 분위기 쇄신을 위하여 구청장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시하고 있다. 교류계획에 동의하는 자치구 상호간 직급별 1대 1 교류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시와 교류도 가능하다.
교류 대상자는 반드시 본인 동의가 필요하며 특정인 전입내신을 배제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자치구 전입자를 현 직급 근무시간, 연령 등을 제한함으로써 인사교류가 원활하지 않고 조직 관리 차원에서 기관전출을 내신하고자 해도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류가 불가능한 폐단이 있다. 
또 구청장협의회의 다수 의견이 있더라도 교류계획에 조건을 부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자치구는 교류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정 구청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시와 구, 자치구간 교류대상자의 추천이 있거나 전입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다수의 구청장이 합의하면 이의가 있더라도 거주지 및 교통 등으로 인해 교류를 희망하는 공무원의 인사교류를 배제하지 않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 구청장은 “이번에 인사교류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면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뤄져 공무원의 종합적인 능력 계발과 균형 있는 구정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광진구는 국가·광역·기초자치단체간 합리적 세원 배분 추진을, 성북구는 장위지역 지하철 분당선 연장을, 노원구는 과잉건축규제 완화(서울시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서초구는 이행강제금 부과시 차등적용 지침 개선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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