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민원 해결 편리 … 全 과정 책임 처리
중구는 복합민원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후견인제도를 실시한다. 민원 후견인제도란 다수 부서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지정을 원하는 경우 행정경험이 많고 지역실정에 밝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도움을 주는 것이다.
민원 후견인은 민원서류 접수에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행정상담 및 전 과정을 책임지고 처리해 준다. 대상 민원 업무는 민원사무 중 다수기관, 부서관련 인·허가 등 복합민원, 단순 민원 중 장애인·노약자 등이 접수한 민원 등이 해당한다.
민원 후견인 지정대상 민원은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 또는 신고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승인 신청 △가족묘지 등의 설치(변경) 허가 △공장 설립 승인(변경) 신청 △대규모 점포 개설 등록(변경) 신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업) 허가(변경) 신청 △고압가스제조(저장소 설치, 판매) 허가(변경) △고압가스 용기, 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변경) 등록 △주택건설(대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 변경 승인 △건축신고(복합) △건축허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공원 점용 또는 사용 허가(전통사찰 경지 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등이다.
우선 주민이 관련 민원을 중구청 민원봉사과에 접수하면 민원후견인을 지정해 통보해 준다.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