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민 전세 대출 쉬워진다
영세민 전세 대출 쉬워진다
  • 유인숙기자
  • 승인 2006.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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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기준 대폭 완화 … 최고 3,500만원까지 가능
저소득 영세주민 전세자금 융자 제도의 추천 기준이 완화됐다. 기존에는 신청일 현재 계속해서 6월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만 추천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자격 요건이 삭제되어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면 누구나 추천받을 수 있다.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1~3급 장애인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기준 완화로 2천cc 미만의 자동차를 소유한 모든 장애인 등록자들은 융자 추천을 받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1대에 한해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전세로 얻었을 경우 추천에서 제외되었지만 다자녀(3명 이상) 가정의 경우 공공, 재개발 임대주택에 한해(영구 및 국민임대주택은 제외)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차량 압류로 매매 또는 운행 등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생업을 위해 차를 이용하여야만 하는 경우, 차량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전세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구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25.7평)의 주택에 세 들어 살고 있는 저소득 무주택 세입자에게 연 2%의 저리로 최고 3,500만원까지 전세보증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다. 3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은 최대 4,2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 대상자는 임차보증금의 10%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저소득 구민으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부양가족이 있는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단 1500cc 이상 자가용 승용차 소유주 및 부동산 소유주는 대상에서 제외다.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구청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전세보증금 5천만원 이하로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전세계약금 영수증 등을 구비하여 중구청 도시관리과 주택관리팀(☎2260-1851)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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