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방법
◈ 상속세 과세 표준 =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장례비, 채무, 감정평가비용 - 상속공제
◈ 산출세액 = 상속세과세표준 세율
(1) 상속재산의 평가
상속받은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 토지 및 주택 :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공동)주택가격
△ 주택이외의 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2) 공과금 등
① 공과금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기타 이와 유사한 것.
② 장례비용 :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최소 500만원 공제, 한도 1천만원)과 납골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한도 500만원)을 합한 금액.
③ 채무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합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제공 : 남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0221)
중부세무서
납세자보호실(☎2260-9221)
저작권자 © 중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