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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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은하기자
  • 승인 2006.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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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여행 직후부터 혼인신고

 


없이 파탄된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A. 甲女는 乙男과 혼례식을 치른 후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직후 친정으로 돌아가 乙男과는 성격차이로 살 수 없다고 하면서 수개월간 동거를 거부하고 乙男이 집을 비운 사이에 혼수품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경우 乙男이 甲女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Q. 위 사안의 경우 甲과 乙의 관계는 약혼의 단계는 넘어섰지만, 사실혼에는 이르지 못한 경우로 보여지는데, 이러한 경우 甲이 일방적으로 혼인생활을 거부함으로 인하여 乙이 받은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에 관련된 판례를 보면, “일반적으로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으면 성립하는데 비하여, 사실혼은 주관적으로는 혼인의 의사가 있고 또 객관적으로는 사회통념상 가족질서의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는 경우에 성립하고, 일반적으로 결혼식(또는 혼례식)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혼인할 것을 전제로 한 남녀의 결합이 결혼으로서 사회적으로 공인되기 위하여 거치는 관습적인 의식이라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가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여행까지 다녀온 경우라면 단순히 장래에 결혼할 것을 약속한 정도인 약혼의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할 수 있으나, 이어 부부공동생활을 하기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면 사실혼으로서도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이 사실혼으로 완성되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경우라면 부부공동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이고, 또 그 단계에서의 남녀간의 결합의 정도는 약혼단계와는 확연히 구별되는 것으로서 사실혼에 이른 남녀간의 결합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단계에서 일방 당사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파탄에 이른 경우라면 다른 당사자는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책임 있는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정신적인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므961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乙은 甲에게 사실혼의 부당파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제공 : 대한법률구조공단
(☎3482-0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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